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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금 대상·절차·금액 (+2025) 완벽 가이드

by 숨은돈 연구소장 2025. 6. 12.

매달 생활비 부담에 고민이신가요? 2025년 주거급여지원금으로 월세, 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신청해 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292만 원 이하 소득에서 최대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금 관련 사진

2025년 주거급여지원금 대상조건

2025년 주거급여지원금 대상조건은 기존 대비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116만 원, 2인 가구는 194만 원, 3인 가구는 248만 원, 4인 가구는 292만 원, 5인 가구는 340만 원, 6인 가구는 39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주거용 재산은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청년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원도 가능한데,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분리하여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 2).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주거복지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정부 24).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처리 과정은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해 주므로, 성실히 협조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명과 신청자명이 일치해야 하고, 전·월세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조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주거복지 지원 금액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규모와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 2025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1 급지(서울)의 경우 1인 가구 35만 원, 2인 가구 39만 원, 3인 가구 47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5인 가구 52만 원, 6인 가구 61만 원입니다. 2 급지(경기·인천)는 1인 가구 27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6만 원, 4인 가구 38만 원, 5인 가구 40만 원, 6인 가구 46만 원이며, 3 급지(광역시·세종시)는 1인 가구 21만 원, 2인 가구 24만 원, 3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5인 가구 31만 원, 6인 가구 36만 원입니다. 4 급지(그 외 지역)는 1인 가구 18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4만 원, 4인 가구 26만 원, 5인 가구 27만 원, 6인 가구 31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618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산정 시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 주거복지혜택, 체크포인트 정리

2025년 주거복지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었으므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미리 확인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