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금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필수 복지서비스로, 2025년 현재 활동보조시간 확대, 급여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제도 전반이 개선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된 이 제도는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기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로 동생의 신청을 도왔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상담 단계부터 급여 산정,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맞춤형 급여 책정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팁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사전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예상 가능한 활동시간과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서류 반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금의 대상, 금액, 신청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은 2025년 현재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기본으로 하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mohw.go.kr)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임에도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의학적 판단과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뇌병변·지적·정신장애와 같이 장기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정도’뿐만 아니라 실생활 기능저하 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종합조사도구’가 전면 확대 적용되어, 기존처럼 단순 장애등급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서는 식사, 이동, 세면, 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이 필요한 사례 등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단독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1인 보호자가 고령 또는 건강상 문제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심사 항목으로 분류되어 우선 심사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도 활동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전환제도’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 재학 중인 청소년 장애인들도 학업유지를 위한 이동지원, 활동보조인 동행 등의 사유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교육부 및 복지부 연계 사업을 통해 수업시간 외 활동도 인정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사회복지기관 등 누구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 접근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원금
2025년 활동보조 지원금과 시간 산정은 월 최대 5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 최대 410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급여는 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에 따라 산정되며,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간으로 나뉘며 각각 월 60~240시간의 지원시간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야간 활동(21시~06시), 공휴일, 긴급 지원 등의 특별 가산 항목이 추가될 경우 최대 300시간 이상까지 보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복장애인에게는 추가 가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단가도 15,9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수급자는 예산 소진 없이 더 많은 시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 120시간을 지원받는 경우 총 환산 금액은 약 190만 원이며, 이는 별도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시간 한도를 넘겨 이용할 수 있는 ‘긴급바우처’도 확대되어, 의료사고, 보호자 부재, 외부 일정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일반 중산층의 경우에도 월 최대 5% 수준의 본인부담만 발생합니다.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월 추가 20시간까지 별도 지원이 가능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신청 수요가 많아 사전 예약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가 동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고, 활동지원기관과의 매칭도 빠르게 진행되어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 활동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역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장애인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소득자료, 보호자 정보 등이 필요하며, 최초 신청자의 경우 ‘방문상담 및 종합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기능 수준, 가구환경, 자립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점수에 따라 월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조사 이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 기관과 보조인을 연결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활동보조인 자동 매칭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운영되어, 거주지 주변의 기관 또는 개인 보조인을 실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스템은 고령자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신청도 병행 지원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은 단순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개인위생 보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능하며, 매월 제공 내역과 이용 현황은 복지포털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활동보조인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매월 말일 이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보조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만족도 평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이나 가족구성, 건강상태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조사를 통해 급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을 위한 공공의 힘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금 제도는 돌봄의 필요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자립과 안전, 참여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